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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덕 한 수협 조합장 A(7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둔 2월 22일 조합원 B씨에게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선거에서 당선됐다.

B씨는 2월 말 울진해양경찰서에 돈을 받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해경은 폐쇄회로(CC)TV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B씨가 받았다는 돈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보내 분석을 맡겼다.

그 결과 B씨가 받은 돈에서 A씨 DNA가 나왔다.돈에 A씨 땀이나 침이 묻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백을 받아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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