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리운전 기사에 거짓 진술 부탁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리운전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음주 운전자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잠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대리운전했다.

이후 용산우체국 앞까지 약 30m를 차를 몰다가 잠들었고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을 태워준 B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다.

B씨는 2월 20일 성서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A씨가 부탁한 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