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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안 되지~ 제주, 음식물감량기 미설치 대형음식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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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330㎡ 이상 음식점 설치 의무

1차 적발 시 50만원… 3차 땐 100만원

제주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자체처리시설(감량기)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관광숙박업소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330㎡ 이상 음식점은 감량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관광숙박업소 207곳과 집단급식소 160곳에 모두 감량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330㎡ 이상 음식점은 236곳 중 123곳에만 감량기가 설치됐다. 서귀포시 지역은 관광숙박업소와 집단급식소, 330㎡ 이상 음식점 등 의무 설치 대상 401곳 중 349곳이 완료했다. 나머지 52곳(휴업 10곳 포함)은 감량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감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음식점 등에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과태료 부과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가 6월과 이번 달까지 2차례 유예됐다. 도는 감량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아예 거둬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200~330㎡ 음식점까지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소형 음식점 등의 감량기 설치 유도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원가 인상도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감량기 설치 유도 등으로 제주 지역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10.3t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색달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당초 2021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23년 상반기로 준공이 늦춰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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