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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세한도 초과 카드사용 年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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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입국하다 적발 물품 12만건

작년 4월~올해 8월 366억 세금 부과
명품 핸드백 66% 1위…시계·의류 順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한도를 초과 구입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된 물품만 12만건에 달했다. 명품 쇼핑이 한도 초과도 불사하게 만든 주범이었다. 해외에서 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입하면 사용 내역이 확인되기에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 6276건, 금액으로는 따지면 42억 5610만 달러다. 원·달러 환율 1180원을 적용하면 약 5조원, 건당 평균 142만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 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 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카드를 사용한 국가는 미국이 57만 39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40만 9890건), 영국(29만 583건), 싱가포르(23만 4034건), 중국(19만 7951건) 등의 순이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입국 시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입국 시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12만 2168건을 적발했다. 이 중 11만 9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세금(과세통관)이 부과됐고 유치(2326건), 검역인계(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 처분(5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품목은 핸드백(66%)이 7만 8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6607건)와 의류(5131건), 지갑(996건) 등 명품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우리나라 여행객의 일본 내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 일본 여행 및 상품 구매 거부 운동 등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일본에서 신용카드 면세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건수는 도발 전인 올해 6월 2만 5337건에 달했으나 7월 2만 2747건으로 감소한 뒤 8월 1만 1249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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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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