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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상 첫 원격 영상 증인신문 연다…오는 4일 안동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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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원격 영상 방식 증인신문이 열린다.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4일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이번 영상 증인신문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사건을 다룬다.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해 상대방인 대상아동·청소년(이하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한 사안이다.

증인은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부모가 생업 등 사정으로 증인을 동행해 안동지원까지 오기 어렵다고 하고 증인도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서 증인신문을 받기를 희망해 이같이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은 원격지 증인에게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원격지 증인에게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에서 원격 증인신문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165조에는 법원은 증인 연령, 직업, 건강 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안동지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절차적 권리 보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원격지 법원(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연계해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와 변호인 양측 동의와 안동지원장 허가를 거쳐 증인 신문에 나선다.

재판 당일 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가 증인과 동행해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 출석한다.

안동지원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수소법원(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증인을 현재지 법원(서울)으로 소환하고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이용해 수소법원인 안동지원에서 신문하는 사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 해석해 피고인 절차권 보장 외에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 이념을 실제 구현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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