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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사업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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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1153억원과 연 12% 이자 지급하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경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경기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2017년 5월 파산으로 협약이 해지되자 투자금 일부인 1153억원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의정부시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자,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1995년 국내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뒤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첫 소송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컸다. 적자를 내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2017년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 원고 10명은 같은 해 8월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에 배당돼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그동안 10여 차례 심리와 변론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결국 지난 달 25일 선고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이날로 연기했다. 판례가 없는 첫 소송인 데다 파급이 예상돼 재판부가 보다 더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

의정부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각자의 주무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원고가 패소하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대부분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만큼 지역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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