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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일산업 관련 소송 패소…항소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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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일산업개발에 2000만원 지급” 판결

경기도 안양시는 만안구 석수2동 연현마을 제일산업개발과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시는 연현마을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다.

제일산업개발은 아스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인근의 연현마을 주민들은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수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안양시를 상대로 “시의 단속활동은 위법하다”며 낸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는 아스콘 업체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아스콘 공장의 불법행위가 명확하다”며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당한 행정행위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결과는 자칫 연현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환경적인 피해도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환경관련법 위반, 불법증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 제일산업개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별팀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아스콘 공장과 맞닿은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피해 그리고 2005년부터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연현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특히 초·중학생들은 제일산업개발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한 구토 등으로 수업이 힘들어 등교거부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제일산업개발은 안양시의 이와 같은 단속이 불합리하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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