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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파행 지적…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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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여전히 포괄임금방식 근로계약 횡행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12일 실시된 2019년도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서울시 3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 선언을 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정한 임금을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현재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정임금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2017년 4월 13일 ‘공사계약특수조건’ 중 일부를 개정하였고, 적정임금 사업 매뉴얼을 만들어 건설노동자에게 포괄임금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시의 발표와 달리 공사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발주한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포괄임금근로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9일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일이 발생한 것.

홍 의원은 “적정임금제 시행 발표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 정책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만 할 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적정임금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시는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관련 정책을 언론에 홍보만 하고, 이후 흐지부지되는 서울시 행정을 시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하고, “주휴수당 등 제수당 등은 건설사가 선지급하고 사후에 발주처와 정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적정임금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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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