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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도로·하천부지 사용기간 만료 때 문자 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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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가 도로·하천 등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각종 안내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기간 만료 등의 고지 사항을 우편물로 보냈는데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구는 다음달 만료 대상자부터 모바일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받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12월 사용허가 기간 만료 대상은 도로, 하천부지 등 318건이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는 사용허가 갱신, 세외수입 고지와 점용료 납부 등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서비스는 수동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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