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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 수익 발생 땐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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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직무 관련 사전보고… 내년 1월 중순 시행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을 위한 정부 합동 지침이 나왔다. 취미·자기계발 등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은 최대한 문호를 개방했다. 다만 구독자수 증가 등에 따른 일정한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서울신문 12월 26일자 2면>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며 “표준지침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공무원복무지침은 개인방송 내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원 개인방송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은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 위반인가 여부다. 표준지침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수익이 생기면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겸직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는 수익창출 기본요건인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한 채널이 대상이고, 아프리카TV는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즉시 겸직허가 신청 대상이 된다.

인사처가 이날 밝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채널은 국가공무원은 10개, 지방공무원은 21개, 교원은 164개였다. 구독자만 놓고 보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은 대략 10% 수준인 셈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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