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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시간 통관·관세환급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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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설명절 특별지원

관세청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휴일을 포함해 이달 27일까지 성수품 수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 식품류는 우선적으로 통관시키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 대기조도 운영한다.

설 연휴로 인한 수출 차질에 대비해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줄 방침이다.

또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3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늦은 시간 신청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심사해 다음날 오전 중 업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설 명절에는 3195개 업체에 1463억원을 지원했다.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답보없이 납기 연장 또는 분합 납부를 허용한다.

이와함께 설을 앞두고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 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업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된다. 또 수입 통관 후 불법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는 등 불법,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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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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