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설명절 특별지원
관세청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공휴일을 포함해 이달 27일까지 성수품 수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 식품류는 우선적으로 통관시키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 대기조도 운영한다.
설 연휴로 인한 수출 차질에 대비해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줄 방침이다.
또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3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늦은 시간 신청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심사해 다음날 오전 중 업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설 명절에는 3195개 업체에 1463억원을 지원했다.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9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답보없이 납기 연장 또는 분합 납부를 허용한다.
이와함께 설을 앞두고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 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업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된다. 또 수입 통관 후 불법적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는 등 불법,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