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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어두운 데 가두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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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2022년부터 교육받아야 동물 입양 가능
실내서 1m 짧은 목줄 금지 등 구체화
유골만 수습하는 장묘 ‘수분해장’ 허용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유기견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던 ‘쉽게 개를 사고팔던’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6.4%로 크게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올해 3조 4000억원에서 2026년 5조 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해 교육 이수자만 동물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등록도 활성화한다.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 후 판매가 의무화된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 항목에서 반려동물 사육 여부와 마릿수 등을 묻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격리된다.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도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1m가량의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사육해 동물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거나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해 사육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 외출 땐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가 내년부터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보험 가입과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으로 한정된다. 다만 맹견은 아니지만 중형견들이 종종 사람을 무는 사례가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과 안락사로 처리하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맹견 판정위원회를 도입해 맹견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로 올해부터 동물 장묘 방식에 강(强)알칼리 용액을 활용해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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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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