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악구에 신고, 허가, 등록된 ▲PC방 181곳 ▲노래연습장 306곳 ▲체육시설 188곳 등 모두 675곳이다. 휴업지원금은 영업 중단 권고 기간(3월 27일~4월 5일) 자발적으로 휴업한 업소에 지급된다.
신청은 1~2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준비해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 27일부터 이미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424곳 업소에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1일부터 휴업에 동참한 업소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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