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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승강기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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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승강기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인 건설사에 승강기 제조·설치업체 간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공사 관련 산재를 줄이기 위한 대응 조치로 최근 5년(2015~2019년)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해 총 38명이 사망했다.

우선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승강기 제조업체와 협력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에 맡길 경우 사전에 이들로부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겉으로는 공동수급 형태지만 실제 내용이 하도급 계약이면 건설사는 시정의견을 내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건설사도 처벌받는다. 제조업체가 모든 일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면서 매출은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를 깨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공사용으로 쓴 승강기를 검사 절차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검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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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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