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시원해~ 무료 물놀이장 개장한 종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에 주민 건강 지키자! 은평구, 여름철 먹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별빛내린천에서 음악분수 보며 야간산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그린 20년 뒤 미래상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규창 의원,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미래통합당·여주2) 의원은 경기도내 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수정반영해 하천이력 관련 용어 및 어휘를 정비한 것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더 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및 제5조 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 반영하였고, 제4조 제3항과 제4항, 제6조 제2항, 제7조에 어휘 정비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반영해 조문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3회 임시회(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조성명 “강남 세계적 성장 이어진다”

정비 구역 36곳 책임자문위원 도입 최초로 난임 지원에 소득제한 없애 “구청장 퇴임 이후에도 발전에 기여”

아이 행복해~ 유니세프 재인증 받은 성북

한국 첫 아동친화도시 4차 인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