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규창 의원,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미래통합당·여주2) 의원은 경기도내 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수정반영해 하천이력 관련 용어 및 어휘를 정비한 것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더 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및 제5조 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 반영하였고, 제4조 제3항과 제4항, 제6조 제2항, 제7조에 어휘 정비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반영해 조문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3회 임시회(4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