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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기도형 코로나 긴급복지 한시적 자격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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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단절된 임시·일용직 등 코로나로 위기상황 추가… 7월 31일까지 확대


부천시청 전경
경기 부천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자격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부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일반재산 2억 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완화내용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한 위기사유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비 긴급지원 사업의 한시적 완화 조치사항을 준용해 실거주 재산 4200만원이 차감돼 적용된다.

코로나19 위기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이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유급휴직·재택근무로 이전 동기 대비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가구, 코로나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나 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시는 한시적 긴급복지 선정 기준 확대와 지역고용대응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등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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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