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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에도 ‘O2O’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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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과 모바일앱 동시 등록 필요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는 ‘O2O’(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융합) 모델이 확산되면서 상표 출원에도 주의가 필요해졌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O2O 서비스 기업은 상표 출원시 택시운송업이나 음식점 정보제공 및 주문대행 등 서비스하는 지정상품뿐 아니라 모바일 앱이나 소프트웨어 등도 상표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출원시 ‘동일명칭’의 상표가 먼저 등록돼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신선식품 배달 스타트업인 ㈜컬리는 2015년 ‘마켓컬리’ 상표를 인터넷쇼핑몰업·신선식품배달업 등에만 출원 등록한 뒤 지난해야 모바일 앱 등을 지정상품으로 추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타트업 기업은 초기 비용 부담과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업만 상표 등록한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확장돼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하려 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 상표를 출원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지정상품추가는 기존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 중인 상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해 하나의 상표권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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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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