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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에 최대 300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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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 강한 건축물 등 대상

경기도 안양시는 건축물 옥상 녹화조성 사업에 최대 3000만원을 보조한다고 13일 밝혔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다.

병원이나 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체험, 환경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옥상에 수목이나 초화류, 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출입이 자유롭고 옥상의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 또는 공장, 연구소도 지원한다.

옥상 유효면적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물탱크와 냉각탑, 계단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면적을 제외한 공간이다. 특히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 이상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장사진을 시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조경 공사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조경 공사업체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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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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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