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을 비롯해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중인 자영업자 또는 업체다. 사용료 인하율 등 감경기준은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는 50%를 감면하고 적용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이다.
구체적 감면대상은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개소다. 이들에 대한 6개월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17억여원에 이른다. 감면된 사용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 향후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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