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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소상공인 임대료 7월 까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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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천경제청 공유재산을 임대 받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오는 7월 까지 절반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을 비롯해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중인 자영업자 또는 업체다. 사용료 인하율 등 감경기준은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는 50%를 감면하고 적용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이다.

구체적 감면대상은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개소다. 이들에 대한 6개월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17억여원에 이른다. 감면된 사용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 향후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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