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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깡’ 시도하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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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매수 매도땐 최고 3년 징역형과 2000만원 벌금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부정유통 근절에 나선다.

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지원하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할인판매(깡)’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지원 사업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취급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누가 사용해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 별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할인거래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관련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 장터 등 어떤 형태로든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부당 이득과 애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거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의 매도나 매수,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깡의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낸 세금을 아껴 마련한 것이니 모두를 위해 잘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저나 경기도청의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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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