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민 휴식처로 안착… ‘광장숲 2차 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부터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통합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폭염 속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첫 수상스포츠체험교육장 연 동대문… 유소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지혜 의원,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지원 조례 개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이 임대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전차인 또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 개정사항에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서 발전되어야 하고 본 조례가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첫 수상스포츠체험교육장 연 동대문… 유소년 카

스탠드업 패들 등 무료 체험 진행 초등생 발굴해 카약 인재 육성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