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이를 통한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행자 변경신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