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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산업 발전에 맞춰 건설업계에서도 신기술을 통한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장려해야 하는 시기”라며 “경기도 산하 공기업·공사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해 경기도의 건설신기술의 개발 및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기술적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신기술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기술 적용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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