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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2020년 4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대로 가결되었다.
그간 전통문화산업은 문화적 가치와 최근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했다. 때문에 후계자 양성과 창작, 유통, 소비 제반에 걸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정 의원은 특히 우수 전통문화 상품 지정 제도를 조례에 담아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는 문화재 제도의 한계성을 현시대적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전통문화산업의 가업승계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하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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