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황진희 의원, 교내 CCTV 설치·운영조례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더불어민주당·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이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영상정보 수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 등을 위한 의견수렴 ▲필수 감시지역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 교육 및 비밀유지 의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설치하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 조례의 핵심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학교내 실시간 관제 및 사고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토록 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수행된 ‘경기도 청소년범죄 현황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