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최소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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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
경기 부천시는 27일부터 지역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이나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 차량은 제외한다. 올해는 77대를 선착순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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