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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수소 안전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시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소산업에 대한 심의·자문 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를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으며, 수소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하고 사고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처한 개인 및 단체, 시·군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