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에서 차량속도 50㎞ 제한…10월 부터 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10월 부터 인천 전역 간선·이면도로에서 차량속도가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 일부 도로에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을 올해 10월 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다만 도심 외곽에 있으면서 물류 수송이 잦은 인천대로와 아암대로 등지의 차량 제한속도는 지금 처럼 시속 60∼80km로 유지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사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에서 4명으로, 교통사고는 1302건에서 1209건으로 7% 줄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