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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차량속도 50㎞ 제한…10월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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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부터 인천 전역 간선·이면도로에서 차량속도가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 일부 도로에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을 올해 10월 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다만 도심 외곽에 있으면서 물류 수송이 잦은 인천대로와 아암대로 등지의 차량 제한속도는 지금 처럼 시속 60∼80km로 유지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사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에서 4명으로, 교통사고는 1302건에서 1209건으로 7% 줄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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