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무급휴직 등 직접 입증해야
새달 1일부터 신청하면 2주 이내 지급 정부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 93만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다음달 지급한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지난 3월 이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와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구간을 두 구간으로 나눴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이면 된다.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연매출 1억 5000만~2억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을 비교해 산출한다. 무급휴직일수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에 들어간 날을 합산한다.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2차례(1차 100만원, 2차 50만원)에 나눠 받는다. 정부는 홈페이지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받으며, 신청자는 2주 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은 재원 1조 5000억원에 대해 “지난 4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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