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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에 대하여 건립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명기시 개별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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