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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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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경기도의회 제공.
김경호 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가평펜션사업자협동조합, 북면펜션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와 경기도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이를 해소하고자 이날 정담회를 가졌다.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는 1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가평군에는 2018년 펜션사업자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정 조직으로 향후에는 협동조합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평군의 경우도 펜션사업자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각 펜션협회가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일화된 조직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조례안 초안이 준비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김경호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경기도의회 제공.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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