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참전국 언어로 “감사합니다”… ‘헌신 가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온 세대 누리는 공공센터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러브버그 막는 관악 ‘친환경 방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 수립부터 아동 권리 챙기는 ‘노원형 아동영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조재훈 도의원, 푸드트레일러 차고지 없이 창업 가능하게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조재훈 도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의원이 푸드트레일러가 별도 차고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라 기존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조 도의원은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가유공자 초청 ‘보훈가족 한마당’ 여는 송파

26일 표창 수여·군악대 연주 행사

강북 대표 정책 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3년여 만에 11개동으로 확대 청소·순찰·CCTV 운영 등 주거관리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 정책상 받아

중랑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 ‘가계보탬 페이백’ 행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7개 상권…30일까지 가격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