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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유 ‘다스’ 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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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불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30곳 공개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 건물.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유명세를 치른 다스㈜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6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설치하지 않거나 아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30곳을 공개했다.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행 강제금은 연 2회 총 2억원, 3회부터는 연 3억원을 부과한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노동자가 500명을 넘거나 상시 여성 노동자가 300명을 넘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스는 2016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됐다. 2017년부터 이행 강제금 제도가 생기면서 부과 대상이 된 뒤 4년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올해까지 납부하는 이행강제금 누적액이 11억원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다스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하지도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다스는 상시 노동자가 947명이고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310명이나 된다.

다스 이외에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안진회계법인, 고려대 세종캠퍼스, 매일경제신문사, HSBC 서울지점, 코트스코 코리아, 티웨이항공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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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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