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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운전자 다 지킨다… 스쿨존에 뜬 ‘안전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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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직접 안전점검 나선 박성수 송파구청장

방산초 앞 노상주차장 18면 없애고 스쿨존 주변 41면 추가 폐지도 계획
박 청장 “불편해도 모두 위한 조치”

지난달 26일 송파구 장지동 문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박성수(가운데) 송파구청장이 스쿨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 관리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 송파구에선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등교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장지동 문현초등학교를 찾아 스쿨존 주변 안전 시설물을 직접 점검했다. 문현초교 인근 스쿨존에는 지난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3대, 옐로카펫 1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개 등이 설치돼 있다. 문현초교 주변을 살펴본 박 구청장은 “현재 스쿨존 길이가 690m인데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스쿨존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총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스쿨존에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스쿨존 신규·확대 지정, 과속단속 CCTV 추가 설치,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사업, 과속경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쓰일 계획이다.

송파구가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구청장은 “송파구 스쿨존 정책 목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당연히 1순위”라면서도 “사고를 내면 받게 되는 처벌도 무거워서 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송파구는 최근 방이동의 방산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설치됐던 노상주차장 18면을 모두 없앴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운전자들이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송파구는 조만간 스쿨존 주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41면을 추가로 폐지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불편해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모두를 위한 조치”라면서 “스쿨존 확대와 안전시설물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운전 캠페인도 강화해 어린이와 운전자를 모두 사고와 처벌의 두려움을 겪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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