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으로 행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새로 추가된 방역자원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