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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의원,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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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정수를 수정하고, 여성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환 의원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구성범위를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위원 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을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에게 여성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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