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핫플 관악산 오르고 골목 맛집에서 축제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문클리닉부터 심리상담까지… 청소년 마음건강 보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학부모·어르신들 AI 교육 받으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험물 작업장 근처서 흡연 여전… ‘화재 안전조치’ 위반 431건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이후에도 위험물 작업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제대로 된 안전 조치도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고용노동부·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성된 432개 반 1523명이 5월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물류창고·공장·복합건물 등 2224곳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431건이나 되는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위법 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및 관리 불량 ▲흡연 장소 미지정·화기 취급 관리 소홀 ▲안전 감시자 미배치 또는 관리소홀 ▲누전(배선)차단기 미설치 등이었다.

특히 강원도의 한 공사장에서는 위험물 작업장 부근에 다량의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걸 발견한 사례도 있었다. 또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