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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의 책무에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규정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도의원은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며 “도내 발달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