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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발의 ‘발달 장애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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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평생학습 시대에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의 책무에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규정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도의원은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교육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며 “도내 발달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사회 진입과 장기적 경기침체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약해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구성원 전반을 위한 평생교육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장애인 역시 평생교육의 수혜자 및 학습자로서 자기결정의 철학적 기반 아래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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