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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재수출 수입물품 담보제공 연말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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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7억원 담보 제공 불편 해소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감면해 주는 것이다. 대신 재수출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3000여개 업체가 제도에 따라 407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다.

한시적 담보 제공 생략 지침에 따라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은 행정절차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

담보 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세관에 설치된 코로나19 통관 애로 지원센터에 피해 기업으로 신청·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지침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행됐다. 관세청은 올 들어 위원회를 총 8회 열어 1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심의·채택했다. 또 현재 8명인 외부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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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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