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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4월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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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경기도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경기도의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매년 4월 16일로 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추모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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