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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완화… 市 “클럽보다 위험 낮아”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인원 제한·전자명부 등 방역수칙 적용

서울시가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다만 그 외 유흥시설인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무도시설은 순차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집합제한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조치했다”면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룸살롱을 제외한 기타 유흥시설은 춤을 추면서 비말이 튀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계속 묶어두겠다는 얘기다.

서울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9일 발령됐다가 한 달여 만에 완화되는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룸살롱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날에도 시 전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다만 룸살롱에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만큼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 예약제 운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영업주의 책임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용자들이 관련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고발 등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8대 고위험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 포차와감성 주점·유흥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으로 정부로부터 운영 자제 권고를 받고 있다.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코인노래방은 조치가 유지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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