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는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체 최초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9세부터 24세까지를 의미하는 9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발의된 것이다.
조례에는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의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의 ‘달’과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상의 청소년의 ‘주간’등과 시기상 연계성이 부족으로 ‘5월 24일’로 수정되어 가결됐다.
조례안 본회의 통과 후, 정대운 위원장은 “당초 경기도 청소년의 날을 9월 24일로 한 데에는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에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면 이를 기념하는 행사의 의미가 약해지고 참여가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면서 “행사가 많은 5월에 청소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 참여도가 낮아져 형식적 기념일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