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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추진방향 및 체제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외의 ‘경기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6건의 조례안·건의안 등을 공동발의했다.
또 이 의원은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방안 정책토론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보호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경기도에 다문화가정 및 미등록 이주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의심아동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도민을 대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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