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4명에게 치유서비스, 일자리 제공
|
이준형의원 도시농업 행사 사진 |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에 따르면, 서울시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사회적농업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농업의 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사회적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조례를 시행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농업 조례’는 ▲도시농업을 포함한 사회적농업의 정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사회적농업 위원회 설치 ▲사회적농장의 지정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적응과 자립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활동으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농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농업’을 포함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 대상을 농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시 취약계층과 도시농업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달부터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적농업 관련 ▲인력양성 ▲홍보 ▲세무·법률 등의 자문과 정보제공 ▲시설개선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행사 및 마케팅 지원 ▲치유농업 등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취약계층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1월 기준, 서울시 취약계층은 약 376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973만 명)의 39%에 달한다. 결국 시민 10명 중 4명이 사회적농업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년층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제공하고, 돌봄과 교육, 고용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도시농업과 사회적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