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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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홍보물 |
부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부천시 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버스 기사가 음식물이나 음식물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를 타려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에 따라 음식물 등이 담긴 컵을 든 채 승차하는 승객 때문에 생기는 불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더불어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음식물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등 감염 위험이 높아져 코로나로부터 승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부천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책무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부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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