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전 지역 ‘옥외집회 금지 구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땐 300만원 벌금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영업 중단


지난 7월 18일 서울 중구의 한 단체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중구 전 지역에서 이 같은 집회나 시위 등 집합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9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함에 따라 중구 전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9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돼 장충단로(오간수교~장충체육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도로, 장충체육관 주변 도로, 장충단공원 주변 도로, 충무아트센터 주변 도로 등 일부 지역을 옥외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집회를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중구 전 지역으로 옥외집회 금지 구역을 확대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지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집합 금지명령 사실상 영업중단을 시켰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각종 집회가 수시로 열려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중구 전 지역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8-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