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조례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15일 경기도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전국의 물류창고의 3분의1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고 지금도 만들어 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건설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로·철도·항만 시설이 뒷받침된 물류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철도·항만·공항 시설 등의 건설, 전기·가스·용수 공급시설의 건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 사업을 포함했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등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