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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전국의 물류창고의 3분의1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고 지금도 만들어 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분별한 물류창고의 건설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로·철도·항만 시설이 뒷받침된 물류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철도·항만·공항 시설 등의 건설, 전기·가스·용수 공급시설의 건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 사업을 포함했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등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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