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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앞서 성준모 의원은 소관 상임위 심사 제안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보편적 교육제도안에서 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가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비용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대상에 외국인가정 아동까지 확대했다. 현행 누리과정에 있는 내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월 24만원을, 공립유치원은 월 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도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감성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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