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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청렴 공직자 만든다… ‘3행3금 수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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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 업무·공정 인사·수평적 소통 ‘준수’
인사 청탁·금품·목적 외 예산 사용 ‘배격’


김영종 종로구청장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위·직무별 청렴 행동 기준을 세분화한 ‘청렴 3행3금 행동수칙’을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 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청렴행동수칙은 ‘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 가지와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3행’(하겠습니다)은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처리 ▲공정한 인사관리 ▲수평적 의사소통 등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으로 ‘3금’(하지 않겠습니다)은 ▲인사 청탁 ▲금품·향응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무조건 하지 않아야 할 행동수칙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구 전 직원이다. 특히 관리자(6급 이상)와 예산, 인사 등 부패취약 분야 담당자는 업무와 관련돼 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구체화했다.

구는 모든 직원이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용 수첩에 내용을 올려 나눠 주기로 했다. 또 매월 자기진단을 해 청렴 이행 여부를 점검, 부패행위 예방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구는 3일엔 공사 현장관리 공무원과 감독, 현장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하고 공사관리 담당자가 실천해야 하는 청렴 3행 3금 행동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청렴 수칙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3행3금 행동수칙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내용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면서 “청렴하고 믿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 주민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종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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