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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협의에는 부천시 주택국장을 비롯하여 도시재생과 관계자, 경기도옥외광고협회 부천시지부장(김복성) 및 광고협회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 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공간 및 개인방역을 철저히 실시한 뒤에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광고협회 관계자는 “부천시 옥외광고물 공사가 부천시 관내업체로 발주가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에 시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광고물협회의 활성화 방안모색을 요청했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자치 법규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5억원 이상의 광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어느지역 업체가 낙찰될지는 모르고, 부천지역 으로 제한하여 공고는 할 수 없지만 입찰관련 정보는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정보를 협회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옥외광고협회는 재능기부활동으로 불법현수막 철거, 태풍시 위험광고물 철거 및 재난 방재단 운영(24시간 출동대기), 불법광고물 및 위험광고물 사전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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